이번 사전 수요조사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치솟는 전월세 값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 중 전세의 경우 1%, 월세의 경우 1.5% 까지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요조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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