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 차명재산 600억 원대-검찰, 재산 추징보전 청구 예정

▲유 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아파트가 200여개가 넘는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신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금수원 인근에 있는 H아파트 수백 채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12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회장이 안성금수원 부근의 H아파트 200여 채를 측근 3명 명의로 차명 보유한 사실을 확인, 재산추징보전명령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원 인근의 H아파트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의 집단 거주지로 알려진 곳으로 18개 동 1700여 채 중 400여 세대가 구원파 신도들이며, 이중 200여 채가 유 전 회장의 차명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아파트는 조평순 삼해어촌영어조합 대표와 이봉우 하나둘셋영농조합 대표 등이 유 전 회장을 대신해 아파트를 관리해 왔으며, 계열사 대표 뿐 만 아니라 운전기사 양회정(55·지명수배)씨 등 일반 직원들을 동원해 재산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차명 소유한 아파트 200여 채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산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며,  추가로 드러난 차명재산은 6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여러 곳에 산재된 유병언 측근과 핵심 신도들에게 신탁된 아파트와 부동산 등 유씨 일가 재산을 파악 중에 있으며,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추징보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징보전명령이란 범죄로 챙긴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재판 확정 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한 명령으로 가압류와 유사한 재산 동결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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