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소유주 정氏, 2017년부터 민원 제기…자기방어 차원에서 벌인 일
구청·경찰서, 정氏에 공공관로 파손으로 하수도법 위반 등 3건 고발
[경인신문=김신근 기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436-4번지에 지난 7월부터 개인소유지에 우수관 파손과 원상회복 문제로 땅소유주와 구청 간의 갈등이 일고 있다.
현장에는 약50m가량의 통로가 개인 사유지라 하여 펜스로 막혀있는 상태다. 차량 통과는 어렵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상태다. 여기에는 “오·우수관 철거예정, 개인사유지 통과불가”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원래 이곳은 나주 정씨 대사헌공파 종중 땅으로 1970년대부터 ‘비법정 도로(관습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시에서도 주민지원사업으로 1990년대에 포장까지 해주었고, 도로에는 종중의 동의를 받아 사유지이지만 오·우수관이 매설되어 있다.
문제는 이곳을 정 모씨가 올해 5월 나주 정씨 종중으로부터 매입한 이후에 벌어졌다.
정씨는 이곳이 자신 소유의 사유지라며 6~7월간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펜스를 치고 도로를 파헤쳐 매설된 우수관을 파손했다.
바로 위에 사는 공방 사장은 졸지에 통행로를 잃어버리는 황당함을 겪으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처인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처인구청은 장마철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 접수후 현장 실사했고, 공공관로 파손에 대해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정씨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공문발성 한달 후인 8월 초, 구청에서는 당사자가 원상복구 의지가 없으니 구청에서 우선 복구하고 정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현장에 갔다.
복구현장에서 정씨와 가족은 구청직원의 작업을 방해했고 구청은 원상복구에 실패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정씨를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구청은 공공관로 훼손에 대해 하수도법 위반으로 정씨를 고발했다.
구청이 다시 원상복구를 시도했지만 정씨의 방해로 실패하면서 다시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결국 경찰과 구청은 8월 한달간 정씨에게 3건의 고발을 했다.
윗집 공방 사장도 통행을 못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정씨를 상대로 민사/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정씨는 “인근 4가구만 사용하는 우수관이었다면 크게 문제가 없었겠지만, 바로 윗지역에 350가구가 개발되면서 대량의 오·우수 발생이 예상돼 2017년부터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청·구청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없어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일을 벌였다”고 했다. 또한 “매립된 관로는 시에서 매설한 공적 관로가 아닌 마을 이장 등 몇몇 개인이 작업한 사적 관로라는 관련 서류가 있다”면서, “만약 공적 관로였다면 구청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는 국민신문고에 자신의 사연을 올렸고, 용인시 감사과에 감사청구를 신청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검찰에서 조사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