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제한…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투기 차단 차원

[경인신문 최철호 기자] 경기도가 처인구 백암면 65.7㎢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27일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시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거래 시 지방정부에 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규제가 가능하다.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중심지 인근 전경 (사진제공 - 용인시)     © 경인신문

 

용인시는 최근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값이 급등한데 따라,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백암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에 통보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오는 9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백암면 전 지역은 오는 2022년 3월22일까지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농지 500㎡, 임야 1000㎡를 초과해 거래하는 토지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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