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이진환, 김지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경인신문-김도은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21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상기 의원은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한 불합리한 입지 제한을 완화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운영자 정의를 정비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설치 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입지를 제한한 규정 삭제, 농어업인 아닌 사람에 대한 농림지역에서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및 농어가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어 이진환 의원은 관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최소 주차대수를 규정해 불법주정차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공공주택 전용면적 60㎡이하는 세대당 1.05대, 85㎡이하는 1.2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법정 상한까지 상향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

김지훈 의원은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보조사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공용부분의 개념을 명확히 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했으며 ‘공용부분’용어를 ‘공동주택 공용부분’으로 명확화하고 보조사업이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 4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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