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최철호 기자]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서 내부 성비위로 해임된 A직원이 법적 절차를 통해 복직이 결정되자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해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달 안으로 복직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직원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 해임 당시 '취업규정 개정 동의서'(해임할 당시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소송을 제기해 해임을 무효화 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해임된 후 타 도시의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에 취업했었고, 재단의 해임 과정의 절차적 흠결로 인해 복직이 확정됐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공공기관에서 성비위로 해임된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시의 청소년 관련 기관에 채용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공공의 신뢰 훼손과 청소년 보호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관계자는 "타 도시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합격 후 호봉책정을 위해 인사기록부를 요청했다"며 "청소년 기관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만 이 사건은 성범죄가 아닌 성희롱이고 내부 징계이기 때문에 범죄이력이 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의 불신이 커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B씨는 "법원의 판결은 해임과정에서의 절차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한 것일 뿐, 다시 청소년을 상대하는 기관에서 근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청소년, 아이들과 관련된 기관은 어떤 조직보다 높은 윤리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내부에서는 복직 결정이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폭력·청소년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복직 여부를 넘어 공공기관의 성비위 대응 체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아동·청소년 상담 전문가 B씨는 "성비위 관련 소송에서 인사조치가 뒤집히는 경우 상당 부분이 '절차적 흠결'때문이다"며 "재단 입장에서 해임 절차를 제대로 준비했다면 복직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히려 이 같은 판결이 나왔을 때 기관은 더 철저한 외부조사와 예방 정책 강화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관계자는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징계양정에 따를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