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대에 맞춰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등 청소년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을 위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인 단속과 견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섬, 자전거 도로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긴급구역으로 설정해 1시간 내 견인 조치 후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 구역에 대해서는 즉시 이동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 수단인 반면, 학생, 어르신 등 보행자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제화가 마련되기 전까지 더욱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와 교육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구민들이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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