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유아체험교육원 ‘AI 활용 유아놀이 평가도구 제작’....도입 단계부터 정보보호 기준 정비 필요
장윤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AI 도입은 편리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보호장치·유출 시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난 10월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구글의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아의 놀이 장면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리플릿과 영상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교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해도 실제 유아의 반 구성 정보, 나이 등 식별 가능 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는 최대 5년까지 보관되는데, AI에 저장된 아이들의 영상과 행동 데이터가 5년 뒤 완전히 삭제되는지조차 교육청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교사 연수를 통해 디지털 윤리를 교육했다”고 설명했지만, 장윤정 의원 “연수만으로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딥페이크 사례처럼 기술은 의도와 다르게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도입 단계부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학부모에게 AI로 아이의 영상·사진을 분석해도 되는지 묻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조치”라며, “개인정보 보호·보관·폐기 기준 마련 및 학부모 동의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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