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최철호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선)가 남홍숙 의원에 대해 '의회 출석정지 1개월', 장정순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지난 6일 열렸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남홍숙 의원 '제명', 장정순 의원 '출석정지 1개월 및 공개사과' 의견보다 낮은 징계수위다.

한편, 남 의원과 장 의원은 제9대 시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를 받고 있다.

윤리특위는 이후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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