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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무허가, 미신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동구는 단속에 앞서 무허가, 미신고 불법행위 의심 업체를 사전 선별, 총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한 업체 1곳이 적발됐으며 구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단속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변 사업장에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난립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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