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여론조사 김동연 1위, 전과자 후보 배제 필요성 대두
[ 경인신문= 신용환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상 후보 중 김동연 현 지사가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원씨앤아이·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2026년 경기도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20.9%의 지지율로 추미애 의원(13.0%), 한준호 의원(7.7%) 등 다른 후보들을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렸다.
김 지사는 5개 권역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경기북도'(평화누리특별자치도) 공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경기 북부 2권역(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포천)에서 23.1%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예상 후보 중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8.7%로 1위를 차지했고, 나경원 의원(8.9%), 안철수 의원(6.8%)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 특히 전과 문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인 300명 중 86명(28.67%)이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더욱 심각해 당선인 4124명 중 1347명(32.66%)이 전과자였다.
이처럼 공직선거 출마자 및 당선자 중 전과자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공직선거 출마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범죄 전력자들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후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보다 협소하게 돼 있어, 일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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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문제점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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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보다 협소하여 공무원 임용 불가능한 자도 선거 출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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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자 출마 가능 |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범죄도 형의 실효와 함께 피선거권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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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출마 가능 |
1심 또는 2심에서 징역형 선고 후 항소 중인 상태에서도 출마·당선 가능 |
표1)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제한 관련 문제점
발의된 개정안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포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20년간 출마 제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20년간 출마 제한 △징역형 이상 선고 후 항소·상고 중인 경우 피선거권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당 모두 당헌·당규에 '사회적 지탄받는 강력 범죄자'는 공천하지 않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공정한 공천 제도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경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당협위원장이 선택한 후보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대로 발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자격 미달인 후보가 선출직 공직자가 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출당·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일정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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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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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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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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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등 |
표2)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관한 규정
한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인천 지역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긍정 62%, 부정 31%로 나타났으며,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2%,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각 3%, 진보당 1%로 조사됐다.
이러한 정치 지형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 당원 모집과 관련한 비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후보를 선별하는 것이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 금전 관련 범죄와 성범죄 전력자는 공직 후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라며 "특히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나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 국민이 정치와 공직에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을 통해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후보로 선출하는 것이 선거 승리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