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전경

[ 경인신문= 정혜윤 기자]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부장 이대성)가 안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센터에 부과됐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로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는 지난달 20피고(안성시장)가 원고(당시 지부장 정토근)에게 가한 202384일자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안성시는 202211월 교부된 지방보조금 24,487,500원에 대해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듬해 8월에는 부과율 300%를 적용해 총 73,462,500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으나 2024517, 당초 교부결정이 취소된 보조금 중 18,265,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스스로 그 처분의 과오가 있다며 철회했다.

이어 안성시는 2024729일 다시금 부과율 300%를 적용해 54,797,19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다시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위반 행위가 이미 2018년 발생했으며, 20217월부터 시행된 지방보조금법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근거 없는 처분으로 행정소송법상 행위시법주의 및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법률적 근거 없는 중대 명백한 하자에 기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판결했고 안성시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202595일 확정됐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 있는 정모 씨는 20187월부터 20193월까지 보조금 중 18,265,730원을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5월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다만 나머지 집행금과 사용내역은 일부 무죄로 판단된 바 있다.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측은 안성시에 같은 취지의 소명을 해왔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처분해 버렸으나 다행히도 재판부가 이를 바로 잡았다앞으로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안성시의 무리한 행정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이 장애인 단체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소송 패소율이 90%를 상회하고,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은 전체 행정소송 판결 중 1% 이하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성시에서는 지방 보조금법 시행 전 사실관계를 이유로 제재부가금 처분을 한 사안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성시 행정의 적법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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