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투명성·책임성 강화 촉구

[ 경인신문= 신용환 기자]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우윤화 의원이 과천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우 의원은 현행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위탁 조례의 제정을 과천시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우 의원의 이번 제안은 과천시의 사무 위탁 절차에 내재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취지 어긋나는 공공기관 민간위탁 조례 적용 문제 제기

우윤화 의원은 과천시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의원은 “과천시가 민간위탁 조례를 공공기관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는 행정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고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나 출자·출연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시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민간’ 위탁을 위한 규정을 공공기관 사무 위탁에도 준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책임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민간·공공 아우르는 통합 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 의원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형 조례인 「과천시 행정사무 위탁 조례」(가칭)와 같은 새로운 조례의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우 의원은 “민간위탁 조례와 공공기관 위탁 조례를 따로 두는 방식은 위탁과 대행의 법리가 달라 적절하지 않다”며, “두 영역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통합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률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혼란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의회 심의·의결권 침해 우려 ‘독소 조항’ 개정 촉구

이와 더불어 우 의원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의 개정 또한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 의원은 이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47조가 보장하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명백한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개별 동의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의회의 명확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명시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과천시 조례 또한 의회의 개별 동의 절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윤화 의원은 “이번 제안이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되었던 불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계용 과천시장과 관계 공직자들에게 이번 제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과천시의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우 의원의 제안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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