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신문= 신용환 기자]
한국 성우 산업은 K-콘텐츠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입 구조와 복지 측면에서 일본·중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구조가 프리랜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법적·제도적 사각지대가 크고, 수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별 수입 격차 뚜렷이 나온다
비교 결과, 한국 중위권 성우의 연봉은 약 7,000만~8,000만 원 수준이며, 일부 스타급은 연 10억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위 1%에 국한되며, 상당수 성우는 월 100만 원도 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일본은 ‘등급제(랭크 제도)’를 기반으로 한 출연료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과일본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모든 방송사가 전속 2년. 투니버스만 3년 등급제는 있는데…
공중파(KBS)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고…이것도 거의 외주 녹음 위주로 성우료가 많이 차이가 남. 케이블도 등급제가 있기는하나…
성우료가 30년전보다 낮음. 광고도 30년전에는 계약서를 썼던 걸로 아는데…
3개월, 6개월, 1년별로 다르게. 어느 순간 계약없이 구두로 서로 약속된 페이로 받고 있다는게 안타까울뿐이다. 최저 30만원이 기준.
예를 들어 A등급 성우는 애니메이션 1화당 약 4만 5천 엔(약 46만 원)을 받으며, 인기 성우 미야노 마모루의 경우 연수입이 1억 엔(약 10억 원)에 달한다. 게임, 광고, 이벤트 등 부가 수입이 구조적으로 확보되어 있다.
중국은 공식 데이터는 부족하나, 시장 규모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세를 고려할 때 일본과 한국 사이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장 정보 비공개 관행이 강해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법률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한국 성우 대부분은 방송사 공채를 거쳐도 5년 내 프리랜서로 전환된다.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 정의)에 따르면, 사용종속 관계가 없는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4대 보험 의무 가입(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문화예술인 복지법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창작활동 증명에 따라 일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지만, 실제 성우 업계에서는 적용률이 낮다.
계약 구조가 단발성이고, 출연료 기준이나 지급 기한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해 ‘출연 후 수개월 이상 대금 미지급’ 같은 문제가 빈번하다.
일본식 ‘등급제’ 도입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등급제 도입이 처우 개선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은 업계 단체가 성우 랭크를 분류해 출연료 하한선을 보장하며, 게임·광고·이벤트 등 부가 수입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성우가 활동 초기에도 최소 수익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생활 안정과 장기적인 커리어 형성에 도움이 된다.
복지·계약 안정성 강화 시급하다
업계 전문가와 성우 노조 관계자들은 ▲최소 보장 출연료 규정 신설 ▲정기계약·중장기 계약 확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출연료 지급 기한 법제화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꼽는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운 프리랜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문화예술인 복지법과 별도의 성우 산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시장 투명성 확보 필요하다
현행 구조에서는 성우별·작품별 출연료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신인이나 중위권 성우는 적정 대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일본은 협회가 정기적으로 출연료 기준표를 공개하고, 중국은 대형 플랫폼을 통한 가격 경쟁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성우 시장 실태조사와 출연료 가이드라인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 으로 말하면 한국 성우 산업은 콘텐츠 한류 확산 속에서도 일본·중국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
법률적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일본식 등급제 도입·복지 강화·시장 투명화가 병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K-콘텐츠의 주역인 성우들이 장기적으로 생계 불안과 과도한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