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동 ‘유지(溜池)위의 체육시설’ 장마 앞두고 어쩌나?

                                                        ▲빗물이 고여있는 파크골프장
                                                        ▲빗물이 고여있는 파크골프장

[ 경인신문= 정혜윤 기자] 안성시 옥산동 568-1번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비만 오면 물바다로 변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유지(溜池)'로 등록된 토지로, 원칙적으로 체육시설과 같은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땅에 체육시설이 조성된 것부터가 석연치 않은데, 공사마저 허술해‘편법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을 찾아가 본 결과, 최근 내린 비는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드 곳곳은 물에 잠겨 있었다. 침수된 코스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흙탕물과 잔디가 뒤엉킨 채 방치되고 있었으며, 일부 구간은 물이 빠지면서 생활하수와 뒤섞인 고인물이 남아 악취가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이 땅의 법적 성격이다. ‘유지’란 인공 저수지나 물이 고이는 토지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밭이나 논과 달리 용도 변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체육시설을 지으려면 지목 변경과 형질 변경 허가가 필수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여전히 ‘유지’지목을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법적 요건을 무시한 채 시설이 설치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로 유지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연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아양택지지구 처음 개발당시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도시 지구단위 계획 당시 저류지를 계획했다”면서“저류지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시민안전과와 관리부서에 협조를 받아 설치하게 됐으며, 지목 변경없이 공원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법적검토까지 모두 마친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배수작업을 하고 있다. 
                                                                      ▲배수작업을 하고 있다. 

아양동 파크골프장은 어르신들의 운동과 여과활동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지역 여론이나 특정 단체의 민원을 무리하게 수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지목 변경도 없이 설치된 시설이 반복적으로 침수되고, 주변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 편의’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행정의 본질적 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이 ‘유지 위의 파크골프장’. 본래 취지와 달리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 어떤 법적 절차가 생략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시민 체육 활성화’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졸속 행정. 지금 필요한 건 실체적 진실과 책임 있는 조치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사)대한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파크골프장이 약41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2025년 2월 기준 약 43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양동 유지위의 파크골프장은 9홀 규모로 안성시의 첫 번째 파크 골프장이지만 이마저도 배수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졸속공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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