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발생 100일, 여객기 참사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경인신문=김중택 기자]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한신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는 “참사 100일째 되는 오늘 특별법 발의에 진심을 다해 살펴봐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특별법 통과 인사말을 전했다.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라며, “사고에 대해 철저히 원인 규명할 자문단 구성을 포함해 국회에서 저에게 부여된 역할과 사명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여객기 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하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역할을 도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김 의원의 노력에 대해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현장에서 몸이 부서지도록 고생하시며 같이 울어주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그 누구보다 유가족을 위해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며,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다”라며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