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이 눈 창고?…안성시, 관리부실로 이동권 철저히 짓밟아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눈쌓인 장애인 주차구역을 가르키고 있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눈쌓인 장애인 주차구역을 가르키고 있다.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여기가 공영주차장 맞습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눈이 얼어붙어 사용할 수 없는데 제설 작업은 안 하나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눈 창고로 사용하는 게 안성의 방식인가요?" 지난 주말 금광면 하늘 전망대를 찾은 방문객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쌓인 얼어붙은 눈더미를 보고 던진 하소연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장애인들의 불편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는 명백한 행정 태만이며, 관리부실이라는 지적이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안성시는 법을 몰라서 방관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현행법상 공공시설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지자체의 관리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은 지자체에 장애인 주차구역의 지속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안성시의 현실을 보면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는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주차구역은 하늘 전망대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은 눈이 녹아 제설 작업이 필요함에도 방치된 채 단단한 얼음덩어리가 되어 있었지만 관리가 안된 상태로 말 그대로 얼음덩어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차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은 언제든 사용 가능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주차를 방해 해서는 안 된다. 자연적인 현상도 관리와 감독의 책임이 있는 안성시의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안성시는 즉시 장애인 주차구역을 정비하고 공식 사과해야 하며, 끝까지 방관한다면 행정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주차구역이나 장애인주차구역이나 눈이 쌓이면 치워야 하는 게 상식이다. 안성시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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