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 등 2~3%대 지원

경기도가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의 신축 또는 개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2∼3%대로 저리 융자하는 국민주택기금 제도를 실시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융자 지원대상은 도시 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내의 노후·불량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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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며 단독주택은 4천만원,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1500만원 등 총 1억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호당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만65세 이상 노인주택(노인부양주택 포함) 및 대학가 노후 하숙집은 2%, 그 외 주택은 3%의 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등이다.

국민주택기금은 50억원 규모로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을 원할 경우 집 근처 우리은행을 방문해 문의하면 대출 자격과 가능금액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 사업담당 조직과 동 단위까지의 자금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시·군 홈페이지, 공보, 반상회보, 주민자치단체 회의 등을 통해 지원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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