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부지 사용에 대해 현재로서는 강제로 제제할 수 있는 규정 없어"
-市 "고속버스 주차는 현장 확인후 적절한 조치 취할 것"
-주민 "불법만 벌써 몇개... 특혜가 아니라면 강하게 제재해야"
[경인신문]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의 한 부지가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불법으로 옹벽을 쌓아 지대를 높인 후 고속버스와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관광형 DRT 타바용'이 밤새 주차되어 있어 허가 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시민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땅 주인은 해당 부지를 허가 외의 높이로 옹벽을 쌓아 올렸고,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립한 후 고속버스와 '타바용'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허가 용도 외의 사용에 대해 처인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착공신청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현재 동절기여서 작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동절기에 공사가 잠시 중단된 기간동안 고속버스를 주차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강제할 순 없지만 허가 용도 외 사용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 조치하라고 여러번 연락은 했다"며 "만약에 차고지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다면 소매업으로 최초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허가목적과 맞지 않다고 회신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고속버스와 관련해서 용인시청 관계자는 "새벽에도 해당 부지에 고속버스가 주차가 되어있다면 현장을 확인해보고 해당 업체에 과태료 부과라던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유지 불법 매립은 농업정책과에서 진행중이고 불법으로 쌓아올린 옹벽은 고발조치를 통해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지어진 옹벽 높이는 구조검토를 통해 다시 변경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면 원상복구 해야한다.
인근 주민들은 "이 도로는 왕복 2차선이고 곧 다움학교 통학로가 조성될 예정인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벌써 몇 개의 불법이 드러났는데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