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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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치료 기회를 주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 한해서다.

지원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보건소 모자보건실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원본,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는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중 차량 소유 시) 등 각 1부씩이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선천성이상질환 중 직장항문폐쇄/협착일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의해 몇 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출생 후 1년 이내 수술비가 지원 가능하지만 지원금 합계는 최대 500만원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 678-591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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