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선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심
[ 경인신문= 신용환 기자]
대한체육회 선거인단 선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불법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신욱 대한체육회장 후보는 지난 8일 선거인단 구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첨이 되지 않았고, 투표 시간·장소의 제한으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강 후보 측은 오늘(10일) 가처분 심문을 진행하며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한 추가 의혹이 있으며 대한축구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 선거인단 개인정보가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가 예비선거인단 및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체육인들이 등록된 경기인 등록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밝혔지만, 축구, 태권도 경우에는 별도의 자체적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두 협회는 가입 시에 제3자 정보 제공·활용에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한축구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의 경우 가입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활용 내용에 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해 개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체육회 관계자 A씨는 이번 선거인단 구성 논란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이 유리할 수 있게 선거인단 구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부끄럽다.
이는 이기흥 회장 체제에서 계속되는 꼼수와 편법 논란이 선거 과정에까지 이어진 것”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10일) 이기흥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 항고가 기각되어 직무정지 상태를 유지한 채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축구협회의 가처분 신청과 닮은꼴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인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