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휘어져 설계로 사유지 침해 피해 불가피
A씨 "개인소유 땅 침해, 공정한 공사 아니야"
市 "정당한 절차 거쳐...억울한 부분 개선방법 모색 중"

▲가재월리 503-2번지 건물 기초선을 침범한 모습
▲가재월리 503-2번지 건물 기초선을 침범한 모습

[경인신문=최철호 기자]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진입로인 도시계획시설 보개원삼로(중1-19)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설계도면이 확정되었으나 공정성의 문제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Fab)4기를 건설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제1기 팹이 착공될 내년3월에 맞춰, 주 진입로인 보개원삼로를 현재 2차로에서 3차로로 우선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도로 인근에 건물주 A씨는 "확장공사 도면에 의하면 원산면 가재월리 503-2번지 지역과 468, 479번지의 지역이 형평성이 어긋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도로 확장공사 도면을 보면 도로가 휘어져 설계가 됐다"고 말했다. 

가재월리 478, 479번지는 구거가 있어 확장도로에 개인소유의 땅이 피해가 없는 반면 503-2번지는 개인소유의 땅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가 발생해 공정한 공사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도시계획시설 보개원삼로(중1-19) 도로 확장공사시 가재월리 503-2번지 건물위치 설계도면. 표시된 부분이 침범한 부분
▲도시계획시설 보개원삼로(중1-19) 도로 확장공사시 가재월리 503-2번지 건물위치 설계도면. 표시된 부분이 침범한 부분

A씨는 "더군다나 몇년 전 현재 사용 중인 도로공사시 가감 차선의 땅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시에 납부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503-2번지 건물의 방음벽 앞까지 확장이 된다고 설명해 A씨가 허락하고 사인을 해주었지만
확정 도면을 보니 방음벽을 넘어 건물 끝을 침범해 기초선 위로 설계가 되어 있어 건물 우수시설 및 다른 시설도 다시 공사를 진행했다.

또 "건물이 방송통신 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소음이 있으면 안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방음벽과 건물사이에 사람 출입이 불가능한 공간이 발생되어 관리가 되지 않아 화재의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사를 진행한다면 시가 약 150억의 건물이 피해를 본다면서 용인시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도면 설계 잘못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작성된 도면"이라며 "503-2번지 지주입장에서의 억울한 부분은 시 차원에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처음 계획하고 설명할 때와 같이 공사를 해달라며 시에다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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