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사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사

[경인신문=김현수 기자]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일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 600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지만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채무변제 및 가족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이를 무시하고 잠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 등을 떠돌며도피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조치한 뒤 A씨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추리해 A씨에 대한 건설 현장 근로 내역을 추적했다.

이어 A씨가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공사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간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무려 76건에 달하며, 대부분의 신고사건에서 A씨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무려 11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로 드러났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일상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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