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낚시터 년간 임대료 수천만원, 관리와 감독은?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극한의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급증하며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10시 46분쯤 안성시 고삼면 고삼저수지 낚시터에서 배가 전복돼 2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발생했다.  실종된 2명은 결국 지난 20일과 21일 사고지점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저수지이기는 하지만 당시 갑작스러운 폭우에 물살에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등은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배에 탔다가 목숨을 잃었다. 결국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인재라는 해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도 관리와 감독의 부실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고는 막지못했다. 극한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임차인들에게 안전교육만 철저히 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게 중론이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자력으로 옆 좌대로 대피했지만 40대와 60대 (선주) 남성 2명은 실종됐다가 3일 만에 죽엄으로 발견됐다. 당시 사고현장은 거센 빗물 유입으로 수위가 높아진 데다 흙탕물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색작업에 난항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관계자는 “정기 교육은 아니지만 지난달에도 낚시터 임차인들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면서, “이날도 가까운 거리기는 하지만 구명조끼를 입었으면 이 같은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운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질타는 물론, 안전을 외면한 수면 임대 사업으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사고 낚시터의 임차 기간 만료일은 2025년 5월이며 임대료는 년간 4,400만 원으로 임대 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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