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기간 지나도 입양 안 돼, 무지개다리 건널 위기
[ 경인신문= 정혜윤 기자] 안성시가 개 식용농장에서 불법으로 사육중이던 60여 마리의 개를 긴급 구조해 위탁보호소와 사육장에 분산 보호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기간이지나도 입양 안 돼 결국 안락사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현재까지 안락사된 구조견은 없지만 구조견에 대해 일정 기간 보호조치 후 입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락사 처리할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안성시와 의회, 동물구조단체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인근 야산에 식용 개 사육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동물구조 단체와 현장을방문, 식용으로 사육되는 것으로 보이는 믹스견 6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하는 현장을 확인했다.
당시 개 사육 농장은 이른바 짬밥(잔반)으로 먹이를 주는 등 적절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개장은 물론 마당 이곳저곳에 폐사한 개들을 방치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이에 시는 긴급 구조를 결정하고 소유자를 설득, 소유권을 포기하게 한뒤 사육 중이던 어린 개와 출산 견 등을 3차에 걸쳐 총 26마리를 구조해 시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이며, 나머지 38마리는 공간 부족으로 방초리사육 농장에서 보호중이다.
하지만 구조된 개들은 대형 믹스견으로 일반 가정으로의 입양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적 보호기간을 훌쩍넘겼다. 이에 시는 무한정 보호조치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락사 결정을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현행법상 구조견이나 유기견들의보호기간은 10일로 이기간 동안 입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락사 처리를 해야 한다. 시는 법적기한을 넘기더라도최대한 보호조치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구조된 보호견들은 무지개다리를 건널 가능성이 크다.
동물구조단체에 따르면 “안성시에서도 유기견이나 구조견들이 임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면서,”개식용종식특별법이 공포된 상황에 맞게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있도록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형 믹스견이 일반 가정에 입양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만큼 다양 방법을 모색해 보겠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동물구조단체나 보호단체등에서는 “사료비와 관리 인력 등에따른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겠지만 일정 기간만이라도 고통받지 않고 살 수있는 보호소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대안을 요구하고 있어 안성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