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토요일 야간에 상업지역 옥외영업 규제 완화 ‘나이트마켓’ 도입 추진

[ 경인신문= 최철호 기자] 고석 국민의힘 용인병(수지) 국회의원 후보는 “수지 상업지역 특성에 맞는 야간경제특구를 만들어 지역상권활성화와 온가족이 함께 즐겨 찾는 수지의 명소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제공되는 ‘나이트마켓’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석 후보는 “현행 옥외영업의 기준을 보면 음식점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따뜻하게 끌이거나 굽는 요리가 많은데 이런 먹거리를 제공할 수도, 이용할 수도 없다.

주거지역에 피해가 없는 상업지역에서만이라도 금요일, 토요일 특정시간대에 옥외영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서 점포앞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상업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조명과 음향시설등을 설치하여 청소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공연등 재미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야간경제특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업지역 건물 옥상에서도 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는 제한하되 가열이나 데우기가 가능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수지구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찾아오는 ‘나이트마켓’ 명소로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수지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에는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ㆍ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내부에서 조리ㆍ제조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법령센터에 등록된 옥외영업에 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31개 시,군,구에 불과하고, 대부분 옥외영업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단순 가열(데우기) 등 조리가 불가하다. 다만 대구 수정구, 부산 영도구, 성남시, 의정부시 4개 도시만 옥외영업에서 단순 데우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