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당시 행정복지국장 A씨와 문화체육관광과장 B씨 포함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안성스포츠센터 관련 특혜 의혹으로 또다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2024 형제 3371호)에 고발됐다.
이날 안성시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고발인 홍석완 자치행정연구원장은 ‘눈부신 혁신으로 감춘 눈부신 불법’이라는 제목의 고발장을 공개했다.
고발인 홍 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보라 시장은 2020년 4월 안성시장 재선거를 통해 시장에 당선됐고 2022년 6월 지선에서 당선되어 안성시장으로 재직 중이지만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담당 공무원들과 공모 내지는 지시로 관련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했기에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 확립과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관련 법규 및 세부 증거자료를 첨부해 고발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안성시 공도읍의 거대 체육시설인 서안성체육센터 건립과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한 법규 위반 사례는 선거 당시 김보라 캠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선거운동 공로자들을 위한 보은성 특혜며, 특히 스포츠센터 대표 권한 대행자는 당시 김보라 후보의 후원회장을 연속으로 지낸 최측근”이라고 주장했다.
홍석완 원장은 “김보라 시장은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안성시청 핵심 국장인 A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당시 안성시장 자신이 대표로 있는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이 체육관련 실적이나 재정능력이 없지만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2항과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며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와 서안성스포츠클럽과의 위탁 과정에서 의무 사항인 민간위탁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 후 수탁기관 선정, 성과 평가를 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 특혜성 위탁계약으로 추정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사무에 있어 집행부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모든 행위는 의회의 보고와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라면서 “당시 B모 과장은 2021년 5월 ‘서안성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해 가결 시키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와 허위 답변으로 가결을 유도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조례 제5조 4항에 의거 시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에 규정된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시설 개요 ▲민간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민간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중 핵심 사항인 수탁자 선정 방식과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 의회 동의를 수월하게 얻기 위해 의회 동의안에 고의로 누락시켰으며, 당시 심사위원장인 P 의원의 여러 질문에 B과장은 대부분 거짓으로 답변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본인은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 확립과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선거법위반)과 함께 또한번의 법정 다툼이 예상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