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신문=]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11일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정혜윤 기자
insky115@naver.com
[ 경인신문=]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11일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