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지만 무기계약 근로자의 처우는 아직도 기초자치단체인 연기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수당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 개선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내년도 임금을 3∼5% 인상하고 '명절 휴가비'를 신설해 연간 2차례(설·추석) 모두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현재의 일급제 임금형태를 근무경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호봉제'로 전환해 장기 근속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식비'를 신설해 1인당 월 13만원 정도를 추가 지급키로 했다.
2014년에는 교통비를 신설해 1인당 월 12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무기계약 근로자 평균 임금의 99%에 이를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홍순기 시 인사조직담당관은 "처우 개선은 물론 호칭을 개선하고 해외 연수도 추진하는 등 무기계약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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