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

[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국힘, 비례대표)이 20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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