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불법 산림 훼손 성행, 개발 제한구역 내 불법 관리 강화해야

[ 경인신문= 김민석 기자] 광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분별한 불법 산림 훼손이 성행하고,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법과 원칙이 존중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성토가  일파만파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수청리 307-2번지 토지에도 미상의 가건물 설치 및 휀스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구거 1140번지를 불법으로 매립(현재포장됨)한 사실과, 산101-9번지 산림에서 불법으로 축대를 쌓는가 하면 휀스를 설치, 불법 산림 훼손한 사실이 발견됐다.

시 관게자에 의하면 2021년 9월초 불법 훼손지에 대하여 원상 복구토록 행정명령 하여 컨테이너. 원두막 등 을 철거한 사실이 있으나  산101-9번지 연접된 구거 1140번지(현재 포장됨)는 예전부터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로 생각해왔다면서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은 몰랐다고 밝혔다.

한 시민은 구거 옆으로 예전에 조그만한 농로가 산101-9번지(맹지)를 통하여 넘어가는 길이 있었으나, 산주 K씨가 산101-9번지 임야를 매입, 구거 약2331평방 미터를 불법매립 포장 진입로로 사용 중이고, 현재는 훼스를 설치해서 통행이 불가하다.

이에 시민 H 씨는 불법훼손지가 복구되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 의 미온적인 행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거를 불법 매립하여 사익을 위한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관계공무원 조차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도로로 인식하고 있어 광주시의 개발 제한 구역의 단속이 소홀할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이 느슨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뤄 짐작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민의 무질서한 개발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환경을 보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지정, 건축물의 축조 토지형질변경, 벌채 등 훼손 행위를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속공무원을 배치 순찰등 을 통하여 불법행위 발견하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