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새마을회 관련 제명 등 무효 소송에서 ‘승소’
A기자와 B기자 및 경기도새마을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탄력’
[ 경인신문= 정혜윤 기자]남기철 전 안성시새마을회장이 음해와 모함에서 승리했다.
남기철 전 회장은 19일 경기도새마을회를 상대로 제소한 제명 결정 등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판사 조휴옥, 오세영, 남지연)는 지난달 24일 판결문을 통해 ‘경기도새마을회가 원고(남기철 전 회장)에 대해 2018년10월15일자로 내린 제명결정과 2019년 7월16일자 새마을포상 취소결정은 무효’라 판시했다.
이로서 남기철 전 회장은 안성시새마을회의 명예회장과 동우회장, 이사 등 직위에 복귀하게 됐으며, 대한민국 이름으로 전달된 새마을포장도 영광의 업적으로 남게 됐다.
경기도새마을회는 2018년10월15일 남기철 전 회장이 당시 안성시새마을회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포하고 사무국장 등을 고소해 새마을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문제를 확대했며 제명처분을 내린바 있다.
또 경기도새마을회는 2019년 7월16일 남기철 전 회장이 제출한 공적기간이 허위로 기재 제출됐다며 2013년10월 20일자로 포상된 새마을포장을 상훈법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소하고 수여된 포장 등을 환수하라는 결정을 공문을 통해 통보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남기철 전 회장)가 새마을 관련 단체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고 명예회장으로서 운영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따라서 징계(제명)결정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며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새마을포장도 정당하게 수여된 것으로 그 기초가 된 공적조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 아니고 이 포장을 취소할 권한은 행안부 또는 국무회의에 있음으로 경기도새마을회의 상훈 취소와 환수결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남기철 전 회장은"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경기도새마을회와의 법정타툼에서 승소해 명예를 회복하게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안성시새마을회의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남 전 회장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명예회복의 기틀은 마련됐지만 사건에 연루됐던 A기자와 B기자, 그리고 경기도새마을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안성시는 이사건과 관련 2021년 1월 안성시새마을회에 대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확보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인건비 지급 부적정, 임대수익금 사용절차 및 정산보고 부적정,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위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의 지적과 함께 750여만 원의 보조금 환수조치 처분을 내린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