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계자 "현지 대한민국 영사와 자매도시에게 줄 선물이었다"
[경인신문=최철호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해외 연수에 술 수십병을 가지고 입국하다 공항에서 적발됐다. 말레이시아는 음주가 법으로 금지된 정통회교도 국가로 관광객 1인당 1L로 주류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 없이 기본적인 에티켓 조차 지키지 않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등 총 14명이 지난달 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코타키나발루시는 2004년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으로 이번 출장은 관광산업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을 보면 코타키나발루 시청과 사바주 관광청 방문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관광 코스로 유명한 가야스트리트 및 회교 사원과 사바주 박물관 등 관광지 견학 일정도 적지 않은 것이 밝혀지자 해외 연수를 명목으로 관광을 떠난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매번 목적과 다른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음주가 법으로 금지된 정통회교도 국가인 말레이시아에 주류 60병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과 해당 관계자는 경기도민과 용인시민께 백배사죄 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 역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께 출국한 관계자는 “가지고 간 술 중 일부는 현지 대한민국 영사와 자매도시에 전달할 선물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선물용 주류만 갖고 갔을 경우엔 말레이시아 세관의 허용 범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한 의원은 “술을 가지고 코타키나발루시 입국장에서 제지를 당해 관세를 물은 것은 맞다”면서도 “술을 밀반입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