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 기사로 보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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