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 이호 기자]국민의힘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서 이번에 노숙 집회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도심 집회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 불법이 만연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하는 집회 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이 돼서 현장에서 법대로 집회 시위가 안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라든지 편법, 불법 집회에 대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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