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 이호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제4차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징계심의대상자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추가 소명절차를 심의 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우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직 사퇴 기자회견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재원 당원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윤리위원회 규정 제20호 제1호 징계사유 및 당원은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윤리규칙 제3조 및 당원은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위 규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해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영호 당원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징계사유. 당원은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해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제2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이유를 전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민심이라는 물 위에 떠 있는 정당은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선거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더욱 노력하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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