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절차, 운영규정 등 위반…심사 객관성 결여 문제제기

따라서 내년에 열리는 전국대회 출전이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표 의원(민·광명1)은 7일 열린 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속예술제 대상으로 선정된 안성 두레 동리 농악은 참가절차, 보조금신청, 운영규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심사의 객관성 또한 결여됐다”며, 경연의 공정성 논란과 함께 대상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증거자료로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이병옥 용인대 교수의 ‘두레농악이 아님’이라고 밝힌 심사총평 문건을 제시하고 “안성 두레 동리 농악의 출연자는 지역의 민속예술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주체인 현지 주민이 아닌, 중앙대 타악단으로 구성됐을 뿐 아니라 안성 두레농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 연예 농악 공연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두레농악과는 관련성이 없음에도 작품의 정통성(25점)과 전승의 충실성(20점)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것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3명의 심사위원이 중앙대 교수 혹은 중앙대 강사를 역임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대상작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심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간다”고 강조했고 이번 대회의 대상선정은 취소 또는 반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9월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앞두고 안성 민속보존회가 당초 ‘백봉행수놀이’로 참가하려던 것을, 공연팀 부족으로 경연이 어려워지자 안성문화원을 통해 중앙대 타악팀에 협조를 요청, 중대학생 50여명, 일반인 10여명 등 60여명이 경연에 참가했다.
타시군은 대부분이 일반인들로 구성해 경연에 참가했는데, 안성은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연습한 학생들이 참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경기도문화원 연합회 측은 참가절차 등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중앙대 심사위원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는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심사위원 중 한사람이 중앙대 교수로 그의 아들이 참가했지만 농악과는 관련없는 판소리 부분이어서 직·간접적으로 대상작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수상자를 취소할 때는 명분과 근련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대학팀을 참가하지 말라는 관련규정에 따른 명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취소가 어렵다”며 “향후 이러한 것들을 보완 정비해 규정을 만들어 대회를 개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9월30~10월1일까지 경기도 양주에서 열린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도내 각 시·군 민속예술 공연 단체들이 참여하는 경연의 장으로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는 최대의 민속예술제로, 대상 수상자는 전국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