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신문= 박우열 기자]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이 제212회 임시회에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공식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최호섭 의원은 먼저 "안성시의회는 안성시 서안성체육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행정처리 의혹에 대하여「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시는 2021년 6월 서안성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명분으로 2020년 11월, 지역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성맞춤 스포츠클럽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서안성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안성시는 서안성체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해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측에 2021년 27억 6,924만원, 2022년 33억 4,798만원의 민간위탁금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협약에 따른 결산서, 서안성체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안성시에 제출하지 않는 등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으며, 안성시 또한 위탁자로서 지휘·감독권 행사를 해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안성시의회는 아래와 같이 서안성체육센터 운영 등 행정처리 의혹에 대하여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안성시로부터 2021년, 2022년 서안성체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총 61억 1,722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시,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정산서와 실적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도록 공문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안성스포츠쿨럽의 위탁금 횡령 등 유용 여부 및 사업정산서, 서안성체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방치한 안성시의 행태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사”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성시와 안성맞춤 스포츠클럽 간 협약은 수탁자에게 위·수탁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은 보고 의무를 해태한 바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의 협약 위반 및 위탁자인 안성시의 지도·점검 의무 해태 여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안성체육센터의 전·현직 지도자 6인은 2023년 1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합리한 스포츠 관련 지도자나 강사 등의인원 축소 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수탁자인 안성맞춤 스포츠클럽의 인사 채용 부정 및 안성시의 지도·점검 의무 해태 여부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관실 의원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에 대해 ‘그 시기와 절차가 과연 맞는가’라며 당위성을 지적했다.
이관실 의원은 “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으로 여러 가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특별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적 문제를 적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고유 권한을 갖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보통,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류와 부서 사실증명 확인 조사를 하고, 감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불법에 대한 것은 적발하며,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잘못된 일에 대한 경중을 따져 결과보고서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 부실행정에 대한 책임규명을 필요로 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회에서 6월에 있을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제대로 된 조사조차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한다는 것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역할과 권위를 버리는 것이며, 안성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3월 31일까지 결산서 제출도래일이 남았으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좀더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물론 위법 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와 시정이 필요하고 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이 따라야 하지만, 시와 시의회는 안성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도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본 청구안이 의혹제기뉴스를 양산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해 향후 안성시의회의 행보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