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상승으로 부지매입 비용 급등…공원조성 비용 별도
‘혈세먹는 하마’ vs ‘수지구 유일한 평지 공원 조성’ 논란
[경인신문=김신근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선7기 시절인 2019년 10월, 백군기 시장은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추경예산으로 613억원을 편성했다.
당시 공원일몰제로 실효 위기에 처한 수지구 고기동 52번지 일원의 고기공원 부지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동천동ㆍ고기동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파트개발사업을 막고 있었다. 당시 백군기 전 시장은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고기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지매입비로 6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용인시가 편성한 부지매입 예산 613억 원으로 매수한 토지규모는 전체의 3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토지보상금액은 지가상승으로 1300억원 이상으로 치솟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9월 30일 용인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신봉·동천·성복동/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는 당초 사업비 613억원으로 모든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단언했지만, 현재 보상을 마친 땅은 단 30%에 불과하며, 이는 공원의 주된 면적을 차지할 대규모 토지의 협상은 미뤄두고 힘없는 소규모 토지주들만 수용한 결과”라며, “결국 1천억 원 넘게 크게 오른 땅 값에 지금은 나머지 보상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기근린공원 조성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계획인지 원점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반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별도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매입한 토지도 수용하기 어려운 땅인 도로에 붙은 땅부터 매입해야 하는데, 아무때나 사주면 감사한 산밑 맹지부터 매입하는 등 상식밖의 일처리를 했다”면서,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쓰겠냐”면서 집행부의 일처리를 성토했다.
이어서 10월 25일 용인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근린공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가 추진하고 집행하는 대부분의 기반시설 사업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라는 현실에 직면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정책의 변화 없이 예정대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만 지가 상승을 이유로 정책을 축소, 변경하는 결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고기근린공원의 조속준공추진은 지난 제8대 지방선거 당시 현 이상일 용인시장의 선거공약이었고, 민선8기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정책에도 포함된 사안으로 용인시가 2009년 이후 토지매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가상승이라는 변수가 발생한 것이니 용인시가 해결할 숙제”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상일 시장은 선거공약이었던 ‘고기근린공원의 조속 추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동천동 거주 주민 A씨는 “애초에 주민들이 공원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세운 것은 그곳에 아파트 개발을 막고 고기동 지역 난개발을 위해 서였다”면서, “시장이 고기동 수해 복구 활동과 고기교 확장 등의 난제 해결에서 보여준 책임감으로 고기공원 조성을 추진한다면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용인시도 멋진 수변공원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용인시청 관계자는 “2023년 예산에 공원부지 매입 예산으로 300억 원을 편성한 상태”라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대상 부지 중 민간인 소유 부지의 80%는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원부지 매입용 예산만 1000억 원이 집행된 상태에서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집행될 것이 예상돼 ‘혈세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