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신문=이희찬 기자]안산단원경찰서(서장 강은석)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폭력 사건 등 주폭(酒暴)으로 인한 생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원서는 지난 5월 29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주 만에 관내 某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후, 112순찰 차량에 탑승시키자 해당 차량의 천장과 뒷문, 창문 등을 손괴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같은 달 30일 외국 국적의 동거남이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파출소 기둥과 112순찰차량으로 돌진해 손괴한 외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또한 6월 10일 술에 취한 C씨(50대, 남)가 상가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시켰다.
이렇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각종 범죄 신고 현장에 최우선으로 도착하는 112순찰 차량의 출동 시간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강은석 서장은 “앞으로도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사전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