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신문= 이광일 기자]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A 예비후보에게 사무실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B 씨를 상대로 회계처리 상계 이면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파문은 옹진군선관위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조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B 씨에게 A 씨와 회계처리 상계 이면합의(차용증)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A 씨가 예비후보 등록 전 B 씨의 명의로 지난 1월 초순경 용현동 소재 빌딩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에 임대계약(2년)을 맺고 선거사무실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보증금은 B 씨가 마련해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월세는 A 씨가 단 한차례 1개월분만 지불하고, B 씨가 이달 현재까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수일 내 공개할 예정이다.
이광일 기자
insky81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