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의 시각장애인용 공보물 제출 의무 아냐…개선 필요한 현실
이설아 후보 “청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경인신문=김신근 기자]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의회의원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점자공보’와 ‘USB 공보’를 모두 제출한 후보자는 용인시자선거구(신봉동·성복동·동천동)의 이설아(27)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설아 후보 캠프에 따르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서 출마하는 용인시의원 후보 중 일부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보'를 제출했으나 '점자공보'와 'USB공보'를 동시에 제출한 후보는 이설아 후보가 유일했다. 다만 국민의힘 비례대표 3인은 공동으로 'USB공보'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공보물을 작성·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음성·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등을 공보물 책자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광역시·도의원과 시·군 기초의원의 경우 그 대상에서 빠져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로 광역·기초의원들의 점자공보 제출은 다수 이뤄지고 있으나, 점자를 익히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 역시 보장하기 위한 USB 공보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 제출이 미비한 현실이다.
이설아 후보는 “용인시 관내 유일한 20대 청년 지역구 후보로서 현재까지 정치에서 소외돼왔던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며, “비용 문제가 있더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 USB 공보 제출 문화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