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제총조사” 실시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한 통일된 조사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구조와 분포·경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부의 경제 및 산업별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평가의 기초자료 및 각종 통계의 모집단 자료, 국민소득(GDP), 지역별 소득(GRDP), 산업연관표 작성의 기초자료, 월간 및 연간통계의 기준점(Bench-Mark)자료, 소지역단위 통계작성 등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제총조사의 특징은 녹색성장 관련 산업, 정보통신기술조사, 글로벌 역량강화 등에 있습니다. 녹색산업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녹색산업 관련 제품생산 및 서비스 제공업체를 파악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풍력 등의 그린에너지 발전업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체의 전자상거래 여부 및 전자상거래 매출액을 파악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반영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통계청은 조사자의 응답부담 및 조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소규모 사업체 중 행정자료와 연계되는 약 53만개의 사업체는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약 20만개의 사업체는 기본항목만 조사할 예정입니다.
본조사 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한달 간이며, 5월 16일부터 3일간 준비조사와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인지방통계청 평택사무소 에서는 '경제총조사에서 조사하는 매출 등의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한 보안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걱정하는 세금 부과 등의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며, 경제총조사의 자료는 경제관련 정책 입법 및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에 활용되기 때문에 올바른 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합니다'
경인지방통계청 평택사무소 소장 채 정 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