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
[ 경인신문= 이광일 기자] 인천경찰청은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1. 8.(대통령선거 D-60)부터 6. 1.(지방선거 선거일) 인천경찰청 및 1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하여 24시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고, 3개월 후에는 지방선거도 실시되는 만큼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을 강화하며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는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유진규 인천경찰청장은 오늘 열린 현판식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양대 선거가 공명하고 평온한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인천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5대 선거범죄]
①(금품수수) 선거인(당내경선 선거인단을 포함)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공무원선거관여)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선거 관여‧개입 등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④(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⑤(불법단체동원) 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