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종지역 건설업체, 구가 허가만 해주면‘무료’공사 제안 -

▲ 사진 설명 =  중구 덕교동 주민들은“올 봄 집중호우 때 경작하는 농경지 일부가 침수됐다”며“살고 있는 집들이 저지대로 주택침수가 우려돼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 사진 설명 =  중구 덕교동 주민들은“올 봄 집중호우 때 경작하는 농경지 일부가 침수됐다”며“살고 있는 집들이 저지대로 주택침수가 우려돼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 경인신문= 이광일 기자]  해안가 저지대로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인천 중구 덕교동 마시안(7통) 농경지를 둘러싸고,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농지 성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농한기를 이용해 중구 농수산과가 주도적으로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 침수되는 농경지를 매립함으로써 농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은 6일“올 봄 집중호우 때 경작하는 농경지 일부가 침수 됐다”며“살고 있는 집들이 저지대이어서 주택침수가 우려되니,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중구 관계자는“이곳이 해안가이다 보니, 만조 시나 집중호우 때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상부의 농경지나 주택의 침수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지역에서는 중구가 농지 성토를 신청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매립 허가만 해주면, 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무료’로 성토를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제안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구 건축허가과는‘논에서 논’으로 성토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주가 2m 이상 원하는 높이까지 허가를 해주면서, 무료 성토공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종지역 건설업체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주민들은“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3월 전에 농지 성토에 따른 매립이 끝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토지는 높이 50cm 이내의 성토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나, 50cm 이상 성토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 허가)제1항제2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제2항에 따라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농지 성토일 경우,‘인천시 도시계획조례’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따라,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등을 위한 성토는 1m 이내까지 개발행위허가 없이 성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 성토를 할 경우라도‘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성토는 금지되며,‘농지법’에 따른 농작물 생육에 적합한 흙에 해당이 돼야 한다.

 중구 농수산과 관계자는“농지 성토재로 개흙(뻘흙) 최근 농업기술의 향상과 시비법의 발달로 작물 재배에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뒤“간척지 쌀의 선호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의 평탄화를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재산권 행사”라고 밝혔다. 

중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관련법 담당부서인 농지 및 환경부서에서 성토재와 비산먼지, 배수로 문제, 토지시험성적서 제출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이상이 없을 때 1m 이하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가능하다”며“이상이 있을 시 관련법에 따른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 농지 성토행위 발본색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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