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000톤급 대형여객선, 인천항 물류회복 기대감 고조 -

[ 경인신문= 이광일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최근 탈락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결 결과 원고 패소로 종결(9.16)됨에 따라 인천-제주항로 카페리 여객선의 연내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소송 문제로 지연되었던 신조 선박 금융조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박* 인도시기에 맞추어 시험운항 운항관리규정 및 선장적성 심사 본면허 발급 정규 취항 등 후속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 제원:총톤수26,546, 길이170m, 속력23노트, 정원850, 차량480, 컨테이너65TEU

한편, 기존 구()1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을 보수·정비하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제주행)로 새롭게 단장하는 등 작년 12월부터 유관기관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취항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연내 여객선이 취항하면 제주도 방문객의 해상교통편의 향상은 물론 수도권-제주간 물류수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구체적인 취항 시기는 선사와 협의하여 추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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