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 성토 공사 2차 수문 배수불량...또 폭우 때는 ‘침수피해’ 우려
[ 경인신문= 이광일 기자]
인천 덕교동 662-1번지 토지소유주가 건축(근린생활시설, 대지 4198㎡~연면적 765.6㎡ 규모)을 위해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 올해 초부터 성토공사를 여러 번에 나눠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구 덕교동 마시안(7통) 주민들은 2일“올해 초 662-1 토지 소유주가 1차 성토한 뒤, 3~4월쯤 해변 쪽으로 1차 수문을 만든 후, 662번지(이전에 완전 하천)를 매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0일 호우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돼 민원이 발생, 현재 1차 수문을 변경하여 다시 만들어 663-1을 더 늘리는 바람에 담수정이 더 작아졌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용마교 하천은 663-1과 662를 통과, 662-7 해변 쪽 일부를 통해 흘러갔다”며“현재 663-1에 담수능력 20~30배에 담수능력으로 300~400mm 폭우에도 충분히 담수했다가, 자연적으로 모래 턱을 흘러넘치면서 물길을 만들어 바다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특히“현재는 662와 662-7을 매립했기 때문에, 100mm 이상 폭우가 내리면 2차 수문(사진)이 제 역할을 못해 상류농지와 주택 쪽으로 역류, 침수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 덕교동 662-1은 마시안로 도로보다 40~50cm 낮았다고 소개했다.
이에 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8월 31일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오후에 현장을 3차례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공사 기간이 2023년까지이므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건축주에게 유량 검토 및 수문 관리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덕교동 662-1번지 허가는 2014년 12월 30일 건축(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 처리에 이어, 2015년 6월 1일 건축(개발, 산지) 허가변경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지역인사는“예전부터 사용하던 기존 수로를 개인토지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중구청이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토지소유주는 수로이어서 싼 가격에 사들이고,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