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는 9일 발송됐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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