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후 ... 피해자 보호 및 영상삭제·법률 지원

▲사진= 인천시 서구의회 최은순의원
▲사진= 인천시 서구의회 최은순의원

[ 경인신문= 이광일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의 최은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예정된 서구의회 제246회 임시회에서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같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행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후에 피해자 보호 및 영상삭제나 법률 지원 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최은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퍼질 수 있는 매체 특성상, 개인이 피해 구제를 위해 대응하기 무척 어려운 까닭에, 피해자가 입게 될 극심한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찾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최근 들어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여겨질 만큼 성행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졌다.”라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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