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 경인신문= 이광일 기자] 인천경찰청은 7. 1.부터 9. 30.까지 3개월간 하절기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 집중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절도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통적 민생침해 범죄로,최근 3년간 월 평균 강절도 발생건수에 비해 하절기 월평균 강절도 발생건수가 다소 높고, 절도 피의자 중 동종 전과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 집중검거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검거 대상은 아파트, 빌라 등 주거지역 및 금은방, 상가 등 현금 취급업소 침입 강절도, 장물 취득유통사범이며,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 범죄도 연계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 절도, 택배물품 절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범죄 취약지역시간대를 분석하여 가시적, 예방적 형사활동 강화하여 범죄 차단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각 경찰서별 강절도 발생 현황을 분석해 맞춤형 형사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검거된 직업적·상습적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장물수사를 통한 피해품 회수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부평서(자전거 절도), 남동서(전화금융사기), 논현서(농수산물 절도) 미추홀서(차털이 절도), 서부서(무인점포 절도)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경제적 지원과 심리지원 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용한 즉결심판으로 공동체 복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검거 기간 동안 상습적직업적 강·절도 사범 검거에 형사역량을 집중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 민생치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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